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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8. 14 19:4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하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젖비린내가 나네 벤치로 가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이 앉아 있던 벤치 쪽으로 끌고 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끌려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고 손을 들어 얼굴 쪽으로 휘둘러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이 피해자의 인중 부위에 스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5.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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