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13 2015고단1849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초순 06:3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피자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A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함께 가게 내부를 뒤져 그 곳 컴퓨터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1. 17.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17. 03:50 경 위 ‘F’ 피자 가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테이크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콜라 3개를 가지고 나와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11. 3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30. 03:10 경 위 ‘F’ 피자 가게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 곳 컴퓨터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30. 03:2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장소 CCTV 수사, 피해장소 주변 CCTV 수사, 주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