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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4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1. 03:1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66만원 상당의 양주 3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21. 04:44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F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받던 중 위 G이 들고 있던 경찰 공용 휴대폰 (PDA) 1개를 오른손으로 쳐서 그곳 길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피고 인의 공용 물건 손상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차서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파손된 경찰 PDA 폰, 견적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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