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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36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하여 소위 ‘C’이라는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 및 송금해 주면, 인출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며 체크카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제안은 불법 D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얻은 불법 자금을 인출, 송금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수금책,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22.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터미널’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매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과의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 3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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