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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47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입금된 돈을 인출해 무통장 송금해주면 인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또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 18:15경 인천 미추홀구 C모텔 앞에서 D 명의 E 체크카드(F),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I), J 명의 K은행 체크카드(L), M 명의 N은행 체크카드(O), P 명의 Q체크 체크카드(R)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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