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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80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B', 'C’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해 지시하는 대로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10. 28. 13:22경 서울시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카드 번호 F)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휴대폰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송금을 위하여 판시 범행을 실행하였고, 판시 범행으로 체포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수천만 원의 금원을 인출송금한 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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