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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나26735 (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8. 5. 27.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① 일반자금대출 490만 원(이율 연 19.25%), ② 통장예금자동대출 220만 원(이율 연 16.2%)을 각 변제기 1999. 5. 27.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B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은행은 1999. 9. 22.경 피고에게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피고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대출과목 대출일자 당초대출금 대출잔액 이자 일반예금대출 1998. 5. 27. 4,900,000원 4,900,000원 1,632,698원 통장예금자동대출 1998. 5. 27. 2,200,000원 2,555,911원 86,331원 합계 7,100,000원 7,455,911원 1,719,029원

다. 2013. 4. 16. 기준으로 위 양수금채권(대출원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아래와 같다.

대출과목 원금잔액 지연이자 합계 일반예금대출 4,900,000원 14,574,604원 19,474,604원 통장예금자동대출 2,555,911원 5,767,427원 8,323,338원 합계 7,455,911원 20,342,031원 27,797,94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서울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채권양도증서(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1998. 5. 27.자 일반자금대출 490만 원의 대출금채권이 아니라 1997. 4. 1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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