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78,558,996원 및 그 중 37,736...
이유
기초사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대출일자 만기일자 1 부동산저당대출 50,000,000 1994. 6. 30. 1998. 6. 30. 2 부동산저당대출 50,000,000 1994. 6. 13. 1998. 6. 13. 3 일반자금대출 30,000,000 1998. 2. 3. 1999. 2. 3. 4 부동산저당대출 100,000,000 1996. 4. 25. 1998. 4. 25. 5 부동산저당대출 50,000,000 1997. 5. 17. 1998. 5. 17. 가.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남은행이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되, 지연손해금은 은행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하여 동남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 1999. 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8%이다.
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2014. 3. 31.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가.
항 기재 각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대출원금잔액(원) 지연손해금(원) 1 부동산저당대출 50,000,000 48,700,000 142,800,958 2 부동산저당대출 50,000,000 35,464,438 121,079,084 3 일반자금대출 30,000,000 28,700,000 84,975,047 4 부동산저당대출 100,000,000 345,102 54,117,899 5 부동산저당대출 50,000,000 0 19,494,461 합계 280,000,000 113,209,540 422,467,449
다. 동남은행은 1998. 6. 29.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98. 11.경 망인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3. 4. 7. 사망하였고, 망인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공동상속인인 망인의 처인 피고 A이 3/9지분, 망인의 자녀인 피고 B, C, D가 각 2/9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135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