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각자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외화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위 B의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대출기관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외화) 일반자금대출(외화) 기타외화대출 대출(한도)금액 미화 백만 달러 (미화 구십만 달러로 한도감액) 미화 백만 달러 미화 십오만 달러
나. 그러나 B은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에게 대출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우리에프앤아이제18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우리에프앤아이제18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다시 2012. 4. 18.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우리은행도 2012. 12. 28.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2014. 10. 3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되어,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 2015. 10. 29. 원고에게 위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의 B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 및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가 위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기 전날인 2015. 10. 28. 기준으로 대출원금 및 미수이자금은 다음과 같으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대출원리금 중 5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대출기관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외화) 일반자금대출(외화) 기타외화대출 대출(한도)금액 미화 백만 달러 (미화 구십만 달러로 한도감액) 미화 백만 달러 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