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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1 2014나202968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1995. 1. 20.부터 1998. 1. 12.까지 주식회사 우리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일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6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고(이하 위와 같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하고, 우리은행의 A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상당의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채무 중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순번 3, 6의 각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피고 C은 순번 5, 6의 각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순번 1, 2의 각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피고 E는 순번 4의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차례대로 ‘이 사건 제1, 2, 3, 4, 5, 6 대출금채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라고 한다).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원) 약정 이율 연대보증인 1 1995. 1. 20. 부동산저당대출 30,000,000 연 20% D 2 1995. 8. 9. 부동산저당대출 150,000,000 연 20% D 3 1996. 6. 22. 부동산저당대출 110,000,000 연 20% B 4 1995. 11. 8. 어음대출 100,000,000 연 20% 피고 E 5 1998. 1. 12. 당좌대출 100,000,000 연 14.5% 피고 C 6 1997. 3. 12. 일반자금대출 50,000,000 연 19% B, 피고 C 합계 540,000,000

나. 우리은행은 1998.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1. 9. 28. F 유한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순번 기준일 대출 원금(원) 잔존 원금(원) 이자 등(원) 원리금 합계(원) 1 2001. 2. 13. 30,000,000 30,000,000 9,619,707 39,619,707 2 2001. 2. 13. 150,000,000 97,265,000 27,993,805 125,25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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