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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4고단4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532]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1. 피고인은 2008. 11. 1.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1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남편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를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기계 구입하는데 사용한 후,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이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그 때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빌려줄 의도였으므로 그 돈을 남편 공장의 기계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E 대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 (F) 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계좌로 2008. 12. 16. 경 금 500만 원을, 2010. 2. 19. 경 금 3,000만 원을, 2013. 10. 14. 경 금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 당 장 돈이 급하지 않으면 너의 계 금을 내가 우선 사용하도록 빌려 달라. 그러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추후 돈이 필요할 때 이야기하면 두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의 계 금을 지급하기에 급급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5.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 금 500만 원의 변제기를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10. 11. 경 같은 방법으로 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 총 20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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