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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구합3009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7. 12. 7. 12:10경 처 B, 형 C을 동승시킨 채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방면에서 같은 구 용암동 방면으로 D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소외 E이 F를 동승시켜 운전하던 렉스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B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C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E, F는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2018. 4. 20. ‘원고가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로 인한 벌점이 합계 55점(중상 2명 30점 경상 2명 10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5점)으로 운전면허 정지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5일(2018. 5. 21.~2018. 7. 14.)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7. 27. 청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2892호로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행정심판 제기 당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8. 7. 3. 이 법원 2018아50061호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2018. 7.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한 적이 없고,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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