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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구단966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3. 15:30경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상장리 소재 상장사거리를 입장사거리 방면으로 진천 방면으로 황색점멸등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119 소방구급차와 충돌하여 원고 택시 승객 1명과 119 소방구급차에 탑승한 3명 등 총 4명 중 중상 2명, 경상 2명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상 2명에 대하여는 벌점 30점, 경상 2명에 대하여는 벌점 10점, 신호위반에 대하여는 벌점 15점 등 총 합계 55점의 벌점에 해당한다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다.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의 14호와 나.

의 (1)를 적용하여 55일간(2017. 8. 23. ~ 2017. 10. 6.까지)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2017. 7. 20. 교통소양교육(6시간), 2017. 7. 26. 교통참여교육(8시간)을 각 이수하자 위 면허정지처분 기간을 신호위반을 이유로 하여 5일간(2017. 8. 23.~ 2017. 8. 27.)으로 감축하였다

(이하 감축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8.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12, 1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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