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74. 9. 24.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2001. 3. 26.경부터 서울 성북구 B에서 ‘C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이하 그 의료기관을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원고는 2010. 9. 3. 방사선사 D에게 환자 E의 좌측 중수지 상처에 대한 봉합 시술을 지시하였고, D은 이를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2. 6. 5.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2012. 9. 1.~2012. 11. 30.)’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변호사 F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2. 8.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종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8. 28. “종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종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집행정지 결정’이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1. 20. “좌측 중수지 봉합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종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은 2012. 12. 5. F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2. 12. 6. 이후에도 계속 의료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 9.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0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종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그 법원은 2013. 1. 31.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3. 7.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12. 1. "원고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기간(2012. 12. 6.~2013. 3. 5.)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