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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0043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7. 21. 피고 B와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매월 2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7. 22.부터 2012. 7.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2010. 7. 2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제1차 계약서’라고 한다)는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를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는 피고 C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임차인인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피고 C로 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피고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방기기 판매업체의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2015. 6.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 C로 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6. 21.부터 2017. 6. 2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2015. 6. 2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제2차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한편, 피고 B는 2016. 2. 1.경 원고에게 ‘2012년 5, 8, 9, 10, 12월의 5개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피고 C는 2015. 7. 17.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사. 원고는 2016. 12. 26.경 피고 B에게 ‘연체 차임이 5개월분에 달하고, 피고 B가 연체차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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