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3. 16. 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B, 대리인 A, 임차인 C로 하여 보증금 5,000만원, 차임 280만 원, 공동 관리비 매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20. 11. 17.까지로 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다’ 는 내용의 2018. 1. 30. 자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하여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C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8. 7. 16. 경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하여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무법인 D 담당자 E에게 위 스캔파일을 인터넷 메일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1. 18:21 경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촬영 파일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8. 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20가 합 100244 호로 위 C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재판부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