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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8 2020누33192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7쪽 10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 가지급금 2,000,000원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일실수입 상당 손해의 배상채권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위자료 채권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므로(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위자료 채권이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상당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이 일실수입 상당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보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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