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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가합1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0.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대여일 이후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이자 2,4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가 이자 채무의 변제충당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거나 변제충당방법을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이행기가 도래한 이자 채무의 변제이익이 같으므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① 2007. 11. 20.부터 2007. 12. 19.까지의 이자 채무, ② 2007. 12. 20.부터 2008. 1. 19.까지의 이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민법 제477조 제3호).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2008. 1. 19. 이전의 이자 부분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이자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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