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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9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6년경의 편취범행 피고인은 2006. 8. 중순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양어장이 용담댐의 보조댐인 용화댐 건설로 인해 수몰 예정지역이다. 조만간 수자원 공사로부터 30억 원 가까이 보상이 나올 것이다. 우리 둘이 1억 5,000만 원씩 3억 원을 투자하여 철갑상어 양식을 동업하자. 운영은 내가 할 것이다. 보상금액에 대한 배분은 6:4로 나누자. 혹시라도 철갑상어가 죽어 보상이 어렵게 될 경우 내 소유인 양어장 부지를 팔아서라도 투자금을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철갑상어 등의 생물은 수몰로 인한 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G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투자받고 양어장 부지의 지분 50%를 G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G이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양어장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3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006. 10. 12. G의 처남인 H의 명의로 양어장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철갑상어에 대한 보상이 어렵게 되어도 피고인 소유의 위 양어장 부지를 팔아 피해자의 투자금을 돌려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갑상어 구입비 명목으로 2006. 11. 21. I에게 5,000만 원, 2006. 11. 24. I에게 5,000만 원, 2006. 11. 30. J에게 4,000만 원, 2006. 12. 13. J에게 1,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7년경의 편취범행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대전 중구 K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양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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