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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30 2016고단1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3』 피고인은 2016. 2. 3. 13: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분양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0만 원씩 8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은 특별한 사업실적이 없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전혀 없었으며, G 건설공사는 2014. 11. 말경 중단된 이후 사실상 포기상태에 있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분양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고, 2016. 2. 10. 1,000만 원, 2016. 2. 17. 1,000만 원, 2016. 3. 2. 2,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382』 피고인은 2015. 1. 10. 서울 금천구 I 1동 307호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경남 하동군 K 외 1 필지에서 L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씩 2 구좌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 5 부를 지급하고, L 분양대금에서 1 순위로 빼주는 방법으로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 주 )E 은 특별한 사업실적이 없었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어 L 건설공사는 2014. 11. 말경 사실상 포기상태에 있어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분양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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