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64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20:30경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10번길 13 우만주공 아파트 3단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요청하는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이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본네트를 주먹을 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34세)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술에 취하여 기억 못 하는 반면, 경찰관은 전후 경위 및 상황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경찰관이 허위로 진술할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으므로, 충분히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