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G과 E이 이 사건 주점에 온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정확하지 않은 기억,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E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 사건 주점에 가기 전후 사정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들은 대부분 객관적 증거들과 부합하고 있고, E이 거짓을 진술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는 점, G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E과 처음 만난 이후의 사정에 관하여 E과 일치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경찰수사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이 사건 주점의 업주로 지목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현장검증 당시에 이 사건 주점에서 본 여자와 같은 인물이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E의 진술, 신빙성있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같은 날 G의 3:58경 통화내역, E이 이 사건 주점에 간 것이 새벽 3시경이었다는 원심법정진술을 토대로 G이 새벽 3시경 이 사건 주점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