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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단19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2: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씨발 놈아 모르겠다. 경찰관이 여기 왜 왔노.”라고 말하고, E가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E에게 "이 씨발 놈아 뒤지고 싶나.

'라고 말하고, E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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