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소유의 자동화 시스템 전기설비(이하 ‘이 사건 전기설비’라고 한다) 17대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사용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로 협의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전기설비를 사용하거나 처분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기설비를 횡령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공장에서 자동화시스템 전기설비 신규제작 도급을 받으면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E 소유의 자동화 시스템 전기설비 17대를 "전기설비를 만드는데 참조하겠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공장으로 가져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전기설비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분해하여 일부 부품을 재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처분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자동화 시스템 전기설비 17대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원심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원심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F 진술 부분 포함),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기설비 17대에 관하여 피해자와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