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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8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4. 13:00경 구미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AH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4. 16:46경 구미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에서 시가 1,37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를 구입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H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G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카드영수증, CCTV영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별건 구속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죄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4회나 되고, 현재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중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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