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6: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27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6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약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폭력사건 발생보고, 상해흔적 사진, 합의서, 진단서 (증거능력 순번 제1, 3, 7,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