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3:17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과 싸우던 사람들을 룸 밖으로 보내려 했다는 이유로 룸 출입구를 가로막으면서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E의 목을 한 번 움켜잡는 방법으로 동인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F 진술서, 근무일지 사본, 목격자 진술 및 동영상에 관한 수사보고, 폭행 흔적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그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