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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1248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임대차 피고는 2015. 12. 3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2016. 1. 1.이를 인도받았다.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은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별건 임대차 피고 및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와 원고는 같은 날 임대인은 원고, 공동임차인은 피고 및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로 하여 서울 서초구 C 지층 1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가 3,000만 원씩 나누어 부담하되,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각각에게 반환한다고 정하였다

(다음부터 ‘별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3,000만 원은 별건 임대차에 따라 원고가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으로 갈음하였으며, 별건 임대차에 따른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한 방편으로 별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2016. 5. 1.부터 현재까지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2016. 8. 5.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우편물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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