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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2886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1.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 지상 주택 중 5층 501호 46.7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관리비 월 3만 원, 기간 2013. 7. 3.부터 2014. 7.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다. D은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2013. 1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를 합의 해지함과 아울러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관리비 3만 원, 기간 2013. 12. 20.부터 2015. 12. 19.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별개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와 이 사건 별개 임대차의 보증금 차액인 3,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도 위임한 적이 없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전액의 반환 청구를 받게 되자 2014. 7. 15. D을 상대로 위와 같이 지급한 보증금 차액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35151)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별개 임대차를 체결한 2013. 12. 20.부터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별개 임대차에 기한 차임(월 100만 원)을 받아왔고,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별개 임대차에 기한 차임을 받아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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