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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1864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C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차임 매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0.부터 2014. 6. 10.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7,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5. 이 사건 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하는 C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정한 임대차보증금에서 C이 미납한 세금 50만 원을 제한 5,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경 피고에게 7,2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갚지 않고 있었다.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언니인 D에게 3,000만 원을 빌린 뒤,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D이 지정하는 원고에게 이전하면서 D이 C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책임지기로 했다고 반박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의 경우 원고의 언니인 진술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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