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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32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C의 딸인 D의 남편(즉, C의 사위)이고, 피고는 C의 다른 딸이다. 2) 피고는 2008.경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02동 203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후, C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하였는데,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은 원고가 3,000만 원, 피고가 4,000만 원, C의 외손자 F가 2,000만 원, C 본인이 1,000만 원씩 마련하여 지급하였었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될 무렵인 2010.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원고 등과 상의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C의 임대차보증금 증액분도 C를 위해 마련해 주기 위하여, 그 증액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자신이 마련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2010. 4. 5.,

4. 20.,

5. 7.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돈을 위 임대차의 계약기간 동안 그 보증금 증액분에 사용하라고 하였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위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는 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위 보증금 증액분 3,000만 원 부분을 포함한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원고 등으로부터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임의로 소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확인서,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나,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강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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