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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1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G 및 성불상 H, 성불상 I 등이 운영하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 J, G에게 지시하여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피해금원을 중국 측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7. 4.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금을 입금해 주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위한 대가 명목으로 77만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F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대포통장을 찾아 G에게 전달하고, 위 G은 위 통장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2012. 7. 5. 15:55경 하나은행 연산동지점에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F, J, G,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3.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86,500,000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후 모두 44회에 걸쳐 K 또는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F, J, M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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