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8.선고 2014고단4720 판결
사기사기
사건

2014고단4720사기

2014고단738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광섭(기소), 박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2.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4720

피고인은 C, D, 및 성불상 E, 성불상 F 등이 운영하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D과 함께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피해금원을 중국 측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7. 4.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금을 입금해 주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위한 대가 명목으로 77만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과 D은 함께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수화 물취급소에서 대포통장을 찾아 위 통장으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2012. 7. 5. 15:55 경 하나은행 연산동지점에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750,000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후 모두 11회에 걸쳐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38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우체국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H 등에게 속칭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하여 금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를 조작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원,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만원,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320만원이 각각 이체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0)에서 N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0만원이 이체되도록 한 후, H, I에게 지시하여 위 계좌들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 [2014고단7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인출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이윤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