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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46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체류하는 조선족인 G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중국에서 함께 일을 하자.”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중국 청도에서 G, H, I, J, 성불상 ‘K’, 성불상 ‘L’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G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불상 ‘K’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전화하는 요령을 교육하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 대상자들의 전화번호 등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I, J, 성불상 ‘L’은 성불상 ‘K’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행에 사용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송부하게 하거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H은 피고인들과 J 등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할 경우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수령하거나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2015. 3. 25.경 사기 피고인들은 G, H, I, J, 성불상 ‘K’, 성불상 ‘L’과 함께 2015. 3. 25.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수령하더라도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입출금 기록을 만들어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입출금 기록을 남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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