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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340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아 2012. 7.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407>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I, J 및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성매매)을 미끼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 측의 지시에 따라 위 I, J과 함께 중국 측에서 보내는 대포통장을 찾아온 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금원을 중국 측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2. 7. 4.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금을 입금해 주면 조건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위한 대가 명목으로 77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털 수화물취급소에서 대포통장을 찾아 위 J에게 전달하고, 위 J은 위 통장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2012. 7. 5. 15:55경 하나은행 연산동지점에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2.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0번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301만 원을 송금 받아 인출한 후 모두 20회에 걸쳐 K 또는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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