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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1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 측의 지시에 따라 중국 측에서 보내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인출한 금원을 중국 측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7. 21. 13: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임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수사에 협조해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좌정보를 알려 달라.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IBK투자증권 카드를 이용하여 5,990,000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5,68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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