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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50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일용품소매점 249.6㎡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1999. 11. 22. C와 D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C가 2002. 3. 30. 사망하여, C의 위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1. 19. D 앞으로 26분의 3 지분, 원고, E, F, G, H 앞으로 각 26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6. 3. 27. H의 위 26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원고는 2013. 1. 23. D의 26분의 3 지분, E, F, G의 각 26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3. 9. 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가.

항 C의 2분의 1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2013. 4. 3.경 D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일용품소매점 249.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 월세를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3. 4. 5.부터 2015. 4. 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의 2분의 1 지분 소유자인 D이 단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지분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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