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5067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7. 3. 25. 원고,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7. 6. 13. 원고, D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D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하여 1987. 8. 2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음에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목적이었으나, 2006.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10965호 확정판결에 따라 위 가등기의 목적이 D 지분으로 한정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가, 2004. 6. 30. 처분금지가처분등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카단10162 결정)가, 2005. 7. 26. 가압류등기(같은 법원 2005카단14792 결정)가, 2005. 10. 11. 가압류등기(같은 법원 2005카단19796 결정)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1번 부동산의 D 지분에 관하여 2005. 9. 13. 가압류등기(같은 법원 2005카단18368 결정)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17. 가압류등기(같은 법원 2005카단20874 결정)가 마쳐졌다.

마. 한편 D은 2005. 8. 29. 상속인으로 배우자 E, 자녀 C, F, 피고를 두고 사망하였다.

E, C, F은 2005. 12. 7.자 서울가정법원 2005느단10191호로 상속포기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05. 12. 16. 서울가정법원 2005느단1019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