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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6가단5017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13. 설립된 회사로,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텔 지하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피고설립 시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2014. 6. 3. 임기 3년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중임되었다.

다. 피고의 발행 주식 중 77%는 삼원관광개발 주식회사, 13%는 주식회사 E, 10%는 원고가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삼원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비합30006호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아 2015. 7. 3.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배임행위와 불법행위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해임사유가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F일자 ‘E’이라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

)를 출원하여, G 피고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 2)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2015. 2. 6. H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3 이에 피고는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1575호로 서비스표이전등록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1. 원고가 H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를 아무런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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