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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3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10]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9. 7.경까지 인천 연수구 E 소재 ‘F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전ㆍ월세계약 체결, 하자보수, 임대료징수, 세입자와의 분쟁조정 등의 건물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을 주된 업무로 삼고 있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3.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4인이 공동매수한 인천 남구 H오피스텔 30세대의 관리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징수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건물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0.경 위 ‘F사무소’에서, 위 H오피스텔 603호에 관하여 임차인 I과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후 2007. 9. 5.경 피해자에게 “H오피스텔 603호에 관하여 J과 임대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거짓말하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만을 지급하고, 그 무렵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위 전세보증금 중 나머지 2,30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는 등 2007. 7. 10.경부터 2009.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1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8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 1억 6,92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9. 5.경 위 ‘F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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