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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36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 E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건물주들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전ㆍ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2.경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다세대주택 G호에 관하여 세입자 H과 전세보증금 5,810만 원(보증금 완납 시까지 선급 월세 10만 원 포함)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계약금 및 일부 전세보증금 1,8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 등 4,01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3,91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전세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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