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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100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1억 5,000만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1천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이 중 1억원은 원고의 하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1억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중도금 2,000만원은 2014. 9. 30., 잔금 2,000만원은 2015. 3. 15.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친형이므로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고 계약 당일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피고가 위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은 매매계약 사실이 기재된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매매대금 1억 1천만원이 기재된 을제1호증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의 형인 증인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제들인 원고와 피고, 증인, 소외 D이 모여서 가족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천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판단되고, 을제1호증 매매계약서는 소위 말하는 ‘다운계약서’로 세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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