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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526439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5.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의 관리, 임대, 개발 및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다세대 제지하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6.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6. 4. 13. 계약금 40,000,000원 및 중도금 중 일부 4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8. 18. 중도금 중 일부로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7903호)을 제기하였는데, 2008. 7. 24. 위 매매계약이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늦어도 피고가 계약해제의 의사를 분명히 한 2007. 9. 5.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2조 제1항에는 피고가 원고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해제 후 7일 내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중도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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