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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고합117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B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생산본부장으로서, 항공기 장비 개발 및 국산화, 항공기 장비 계약 발주 시 참여업체들에 대한 기술평가, 수주업체 선정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B는 2006년 8 월경부터 유럽 C社로부터 ‘D 구조물 생산사업’( 이하 ‘D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수주하기 위한 준비를 해 오다가 2012년 1 월경 ‘D 사업’ 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피고인은 D 사업의 자동화 설비 진행 여부에 대하여 생산본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생산본부 소속 부장 E은 위 ‘D 사업' 자동화 설비 참여업체 선정에 관심을 갖고 준비 중이 던 B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2011. 7. 28. 경 ‘ 한 방의료기기의 설계 대가’ 명목을 빙자 하여 3억 원을 수수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사실상 포섭되었고, 나 아가 2012. 2. 10. 경 F이 B로부터 위 자동화 설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을 추가로 수수한 다음, 그 무렵 위 1억 원을 상 사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4. 경 진주시 H 건물 I 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곳을 찾아온 E으로부터 “F 이 D 사업의 자동화 설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증인 O의 일부 법정 진술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합 1217호 공판 조서 중 E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 서 사본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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