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수재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의 공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현장 관리 등 전반적인 하도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K의 대표자 L로부터 ‘ 앞으로 J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 공사 진행을 하는 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현장 설계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7. 5.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M)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7.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19,050,000원을 진전화 등으로부터 교부 받아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11. 11. 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주점에서 위 L로부터 ‘ 앞으로 J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 공사 진행을 하는 데 까다롭게 하지 말고, 현장 설계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추기 위해 L로부터 100만 원이 입금된 K의 직원의 처 제인 N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8 내지 3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N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령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L 의 진술 부분 포함),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 Q, O,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관련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A 농협 거래 내역, 각 L 금융거래 내역,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