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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27. 선고 2017고합1178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7고합1178 배임수재

피고인

A

검사

박진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창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최규일, 최소영

판결선고

2018. 7.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징계 선처 등 사례금 명목 2억 원 및 3만 달러 관련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B 주식회사[B 이하 'B'라고 한다] 생산본부장으로서, 항공기 장비 개발 및 국산화, 항공기 장비 계약 발주 시 참여업체들에 대한 기술평가, 수주업체 선정 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B는 2006년 8월경부터 유럽 C社로부터 'D 구조물 생산사업'(이하 'D 사업'이라고 한다)을 수주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다가 2012년 1월경 'D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피고인은 D 사업의 자동화 설비 진행 여부에 대하여 생산본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생산본부 소속 부장 E은 위 'D 사업' 자동화 설비 참여업체 선정에 관심을 갖고 준비 중이던 B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2011. 7. 28.경 '한방의료기기의 설계 대가' 명목을 빙자하여 3억 원을 수수하는 등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사실상 포섭되었고, 나아가 2012. 2.10.경 F이 B로부터 위 자동화 설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을 추가로 수수한 다음, 그 무렵 위 1억 원을 상사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화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4.경 진주시 H건물 1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E으로부터 "FO D 사업의 자동화 설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0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17호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N, P, M,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T, U, K, L, E, V, U, N, W, M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F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B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 2012. 8. 24.자 D 조립자동화 장비 구매계약서 사본, 2014. 11. 28.자 수정계약서 사본, 수사보고(1차 금융계좌 영장 회신 거래내역 분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S), 자금흐름도(M 6억 자금 추적 상황), E, A간 문자 수발신 내역, 2012. 7. 10.자 구매의뢰서(2012. 6. 14.자 설비기술팀 기안 등 첨부), RFP 발송 보고(2012. 7. 18.), 제안서 입수보고(2012, 7. 26.), 수정제안서 입수보고(2012. 8. 16.), 업체선정보고(2012. 8. 17.), D 조립자동화 장비 발주 품의서(2012. 8. 24.), 구매계약서(2012. 8. 24.), D 조립자동화 장비 제작 사양서, 수사보고(D 조립자동화 사업 추진 현황 보고), D 조립자동화 사업 진행 이력, 항소이유서(2016. 3. 16. E) 사본, D 조립자동화 장비개발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 X 조립 자동화 검토 경과, D 관련 출장결과 보고, 인사카드(A, E) 사본, 생산본부 조직도(2010 ~ 2013년) 사본, 생산본부 업무분장 (2013년 기준) 사본, E 부장 근태내역 사본, Y 장비개발 실태점검 감사 결과 보고서 사본, 2011. 2. 14. 해외출장보고서 사본, 2011. 2. 14. 해외출장보고서 사본, 2011. 7. 21. 해외출장보고서 사본, 2011. 8. 26. 견적요구 입수 검토 보고 사본, 2012. 2. D 자동화 플랜 사본, 2012. 3. 12. 해외출장보고서 (생산기술팀장) 사본, 2012. 6. 15, 전사 심의회 의결서 사본, 2012. 6. 14. D 투자 비용 조정 집행, 2012. 8. 27. 해외출장보고서 사본, 2013. 9. 16. D 조립 생산방식 변경 사본, 2014. 9. D조립 생산방식 변경(안) 사본, 수사보고 [M(E 처) 계좌에서 1억 원이 현금화되는 과정 확인), M 명의 Z은행 계좌(AA) 거래내역 정리물, 1억 원 일부 대체 출금 관련 전표 등, R 명의 AB은행 계좌(AC) 거래내역 정리물, AD 명의 AE은행 계좌(AF) 거래내역 정리물, Q 명의 AE은행 계좌(AG) 거래내역 정리물, M 명의 은행 계좌(A A) 거래내역 정리물, G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록, 2013. 8. 2. AH(피의자의 아들)에게 송금한 내역, 자술서(2017. 8. 28. E), E금융거래내역서(B ㈜AI, Z은행), E, M의 계좌 거래내역 일체(2012.8.15. ~ 2015.12.6.), E 계좌 거래내역 일체(2012. 8. 15. - 2017. 8. 2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27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6노653호 판결문, 대법원 2017도1272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17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663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D 자동화 설비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 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등 참조).

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그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며, 또한 부정한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그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1억 원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2. 24. E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은 F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D 사업을 자동화 설비로 가게 되면 F도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2. 10. 자신의 처 M 명의의 Z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② E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러한 전달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즉 E은 "돈을 주기 며칠 전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FD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화 사업으로 가면 요소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화 방향으로만 잡아주면 F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돈을 보내왔는데, 이것을 드리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송금받은 1억 원을 처인 M에게 부탁하여 현금화하도록 한 다음 돈을 전달한 당일 사천시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현금 1억 원을 검은 가방에 담아 피고인이 사는 AJ아파트까지 차를 운전해서 간 후 피고인의 아파트에 들어가 거실에서 위 가방을 전달하였다", "돈을 전달할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F에서 1억 원을 받았는데 본부장님께 드리겠다. D 사업이 자동화 설비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F이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그 돈을 받은 피고인이 '알겠다. 그런데 이 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현금화를 해서 세탁을 한 돈이니 안전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③ 다만 E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나, E은 진술 번복의 이유와 관련하여 자신의 상사였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고자 하는 점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당시 자신이 배임증재 등의 범죄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었으나 다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바, E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진술 번복 전후의 E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E의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달리 E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E은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217호로 'G으로부터 D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2. 10. 1억 원, 2012. 7. 18, 2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634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17.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6. 20. 확정되었다. E은 위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2012. 2. 10. 교부받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점은 위 1, 2심 판결문 모두에서 E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설시되었다.

⑤ E은 G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인 M에게 현금화하도록 부탁하였다는 것인데, M 또한 위 1억 원을 나누어 자신의 지인들을 통하여 입금과 출금을 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E에게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현금화 과정은 M의 지인들의 진술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도 뒷받침되고 있다.

⑥ 또한 E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날인 2012. 2. 24. 08:02경 E은 피고인에게 "제가 진주 가는 길에 뵙죠. 편하신 시간?"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03경 E에게 "예, 연락드릴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E이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2012. 2. 24. 피고인을 만났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나, 사업 수주 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D 사업을 자동화로 진행하여 F이 자동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1억 원을 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G은 '2012년 1월경 E에게 D 자동화 사업에 참여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2. 2. 10, 1억 원, 2012. 7. 8. 2억 원, 합계 3억 원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27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653호, 대법원 2017도1272호), E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G으로부터 1억 원 및 2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E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준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F으로부터 D 사업의 자동화 설비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으나 자신이 이와 관련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신이 받을 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그 돈이 정직한 돈이 아니어서 혼자 받기가 두려워서'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F의 사업 수주를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생산 본부장인 피고인에게 가져다주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에게 F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으로는 "돈을 현금화해서 드리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평소 지론이 자동화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1억 원을 교부한 것이다", "돈을 드리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염려스러운 표현을 해서 '제가 설계를 해서 설계비로 받은 것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할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B는 2012. 3. 19. C사로부터 D 사업을 수주하였는데 당시에는 수작업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전제로 수주를 하였다. B에서는 위 수주 이전부터 D 사업에 관하여 자동화 설비에 의한 제작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자 수작업 방식으로 수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1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2년 3월경 장비개발팀장인 U에게 D 사업 자동화 설비의 적용 가능성 검토를 지시하였고, 2012년 5월 내지 6월경 주재한 회의에서 D 사업 자동화 설비의 국산화에 대하여 담당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생산준비 TF팀 J가 자신이 없다고 대답하자 화를 내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사업의 자동화 방안에 관한 검토를 지시하여 실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2012년 6월경 B 대표이사인 AK에게 D 사업 자동화 설비 개발을 투자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며, 2012. 6. 15. B 전사심의회를 통하여 D사업 자동화 설비 개발이 최종 승인되었다.

④ 피고인은 2012. 7. 10. E에게 "F 결론?", "이리되면 누가 도와준 게 되나요? 본인이 푼 거로 알게 되겠네요. 좋은 모습 아니네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E은 피고인이 FI D 자동화 설비 사업의 최종 납품 업체로 선정되는 데 많이 도와주었고, 피고인이 노력한 덕분에 F이 위 사업을 수주한 것이니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라고 진술하였다. 설령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D 자동화 사업의 수주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문자메시지의 전송 시점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FI D 자동화 사업을 수주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F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F에 모종의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⑤ D 자동화 설비 도입을 하게 될 경우 피고인이 비록 직접적으로 F이 D 자동화 설비 사업을 수주하게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더라도 B에서 수주한 D 사업에 관하여 자동화 설비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생산본부장으로서 실무총책임자인 피고인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E에게 D 사업 수주를 청탁한 F은 B로부터 자동화 설비 사업을 수주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요소기술을 가지고 있어 D 사업이 자동화로 진행될 경우에 자동화 설비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점 때문에 F의 G은 E에게 D 사업에 대해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E도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설명하면서 위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1억 원은 그 자체로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금액의 수수를 정당화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에 반하여 사업의 수주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D 자동화 설비 사업의 추진이 평소 소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D 자동화 설비에 관한 사업자 선정에서 F이 수주하게 되는 데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생산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 자동화 설비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B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 ·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사정 : 부정한 청탁의 계기가 되었던 D 자동화 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생산본부장으로서, 생산본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생산본부 소속 임직원에 대한 특별승진 또는 징계감면 등을 대표이사에게 건의하는 방법으로 생산본부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최종결정권자인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징계 선처 등 사례금' 명목으로 2억 원 수수E은 2009년 11월경 사내 인턴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으로 사내 감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후 B 인사팀에서는 E에 대한 징계 여부 및 그 수위를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에 '해고처분'을 건의한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 E은 그 무렵부터 정년퇴직까지 약 6년간에 걸쳐 매년 1억 원에 이르는 급여수령의 기회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B의 협력업체 내지 관련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위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 자격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징계 여부 및 그 수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인 피고인에게 선처를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 내지 12월경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경남 사천시 소재 B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위와 같은 처지의 E으로부터 "성희롱을 한 것은 맞지만,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서 해고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조속히 복직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도와주시면 나중에 인사는 꼭 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2. 14.경 E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E과 피해 여성 간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들었다. 성희롱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자초한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까지 거론하며 E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였고, 결국 피고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E은 인사팀의 해고처분 의견과 달리 2009. 12, 21.자로 '무기정직(정직 개시일 : 2010. 1. 1.)' 처분으로 완화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E에 대한 복직을 B의 사장에게 건의하여 징계해제 조치를 거쳐 생산본부 부장으로 조속히 복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사례를 약속한 E이 B의 협력업체로서 항공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설계 대가 등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사정을 눈치채고는, 때마침 피고인의 처 S이 구상 중이던 커피숍 영업 투자를 빙자하여 E으로부터 징계 선처· 조속한 징계 해제를 도와주거나 E이 F으로부터 설계 대가 등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사실을 묵인해 준 데 대한 사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1. 8. 10.경 E으로부터 커피숍 투자금을 빌미로 S 명의의 Z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직후 그 반환의무를 회피하고자 그 무렵 E에게 '대략 1년 후 날짜로 정하여 투자금 2억 원을 반환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현금수령증 작성을 요구한 다음, E으로부터 '2012. 8. 24. 투자금 2억 원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현금수령증을 받아두어 마치 E이 2억 원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외관을 작출하는 수법으로 E으로부터 징계 선처 · 조속한 징계 해제를 도와주거나 E이 F으로부터 설계 대가 등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사실을 묵인해 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의 2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다. '징계 선처 등 사례금' 명목으로 미화 3만 달러 수수

피고인은 B에서 퇴직한 직후인 2013년 7월경 E에게 연락하여 만난 자리에서 "E부 장(E)은 설계도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좋겠다. E부장이 지금 B에서 계속 일하는 것도 성희롱 사건 때 해고당하지 않은 덕분이 아니냐? 내가 그때 도왔으니 나를 조금만 더 도와 달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유학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재차 2013. 7. 28.경 E에게 자신의 아들의 미국 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 징계 선처 · 조속한 징계 해제를 도와주거나 E이 F으로부터 설계 대가 등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사실을 묵인해 준 데 대한 사례금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에 E은 2013. 8. 2.경 자신의 딸(AL)을 통해 피고인의 아들인 AH 명의의 AM 은행 계좌로 미화 3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등 참조).다.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업무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의뢰한 업무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업무를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업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여야 하며, 청탁과 관련하여 대가. 관계에 대한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지 나중에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청탁이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적어도 당사자들이 금품의 지급 여부를 청탁 및 직무집행 당시까지 전혀 예견조차 하지 못 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금품의 지급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개연성도 있다면, 비록 당사자가 상정한 청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외의 부분까지 청탁 당시에 대가관계의 연결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제3자 뇌물공여죄에 관한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라.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여자가 진술하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에 관하여 취득자가 이를 다투면서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다른 명목을 진술하는 경우 취득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여자의 진술에 곧바로 신빙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여 당시의 객관적 정황상 공여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47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징계 선처 등 사례금' 명목 2억 원에 대한 판단

1)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E이 피고인에게 징계 선처를 부탁한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러한 징계 선처의 내용이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거나 또는 금품 등 대가의 교부와 결부된 것이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징계 선처에 관한 부탁행위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가) 징계 선처에 관한 부탁이 위법 내지 부당한 행위였는지 여부

(1) 징계절차 전에 E이 피고인에게 부탁한 경위와 내용

① E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 2회에 걸쳐 피고인을 찾아가 면담을 하였는데, 최초 성희롱 사건 발생 다음 날 면담을 했을 때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씹던 껌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억울하다는 취지로만 말하였다가, 징계절차 직전에 있었던 두 번째 면담 시에는 당시까지 거론되고 있던 구체적인 사실들을 피고인에게 설명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점도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면담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하였다는 구체적인 설명 내용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고 씹던 껌을 달라고 하였으며 함께 영화를 보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의 1차 증언에서는 당시 자신이 한 행위는 씹던 껌을 달라는 정도가 전부였는데 인사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사이에 영화를 보았다거나 속옷 애기를 하였다는 등의 얘기들이 나와서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하면 퇴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가서 이런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성희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며, 다시. 이 법정의 2차 증언에서는 피해자가 속옷 가게를 같이 걸어갔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서야 '이런 것이 상대방이 느끼기에 성희롱이라고 하면 성희롱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징계의 사유가 된 성희롱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이 당시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진술하였으며 그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관되지 못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징계절차에서 그러한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그밖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진실과는 다르게 인정되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한편 E은 피고인에게 부탁한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자신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거의 살려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드렸다. 피고인에게 징계절차에서 '해고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도와주시면 은혜에 꼭 보답하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 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부탁 내용의 의미에 관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무리를 해서라도 자신이 해고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고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삶과 평생이 날아가 버릴 것 같아서 그런 심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표현을 했고 심지어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겠다고 표현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단순히 해고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 이외에 구체적으로 징계절차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E의 진술과 당시 E이 처한 상황에 더하여 E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할 당시 E에 대하여 해고처분이 확정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통상 B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2012년경 B 내에서 협력업체 여사원을 성희롱한 직원에 대하여 무기정직 처분을 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E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인사팀에서 제시한 해고처분 의견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당시 해고처분의 위기에서 직속 상사이자 징계위원이던 피고인에게 해고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러한 부탁을 절박한 심정으로 표현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E이 피고인에게 징계절차에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해고처분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징계절차의 진행 경과 및 징계절차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과 태도

① E에 대한 징계 사건의 인사위원회에서는 성희롱 여부 및 신체 접촉 여부, 적절한 징계 수위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인사위원회에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성희롱 단정은 무리입니다", "성희롱도 정도 차가 있습니다", "(사내에 소문이 퍼진 것은) 본인(인턴 여직원,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자초한 것입니다", "유기 정직 (30일)을 제안합니다", "본인은 감봉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E부장이라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정직에 동의하며 제가 만나보겠습니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사위원회에서 주로 E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의견이 E을 통하여 피고인이 파악하고 있던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의 의견 개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E은 징계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속옷 가게에 가거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씹던 껌을 다시 달라고 한 사실 정도를 인정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고(E은 검찰 조사 당시 징계절차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 역시 2009. 11. 16. 인사팀 직원과의 최초 면담시에는 "E이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며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이 징계기록에도 기재되어 있다), 징계절차 보고서에도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는 E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E의 설명을 토대로 E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피고인이 징계절차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 직속 상사로서 부하직원을 위하여 개진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의견으로 볼 여지가 크고, 달리 피고인이 징계 절차에서 명백히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B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고, 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B 인사위원회 규정 제8조 제2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문언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징계자의 직속 상사라는 관계만으로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다른 한편으로 E에 대한 위 인사위원회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인사위원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E에 대한 선처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즉 AN 전무는 "E의 역량과 기여 측면에서 고려돼야 합니다. 설비분야에서의 탁월한 경험이 반영돼야 합니다", "조직의 리더는 될 수 없으나 자동화 분야의 스페샬리스트로서 회사 손해를 감안하여 양정해야 합니다", "근무할 수 있는 징계 조치가 적절합니다. 해고는 회사가 손해입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감사는 "열심히 일해도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기존 사원에게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정황상 부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AO 실장은 "가해자 해고시는 독자적 행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따라 결국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AP이 E이 설비 분야의 전문가로서 회사에 기여한 점과 기술명장, 국무총리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점을 감안하여 무기정직 처분을 제안하고 이 제안에 인사위원들이 의결을 하여 E에 대한 무기정직 처분이 확정되었다. () 이러한 징계절차의 경과와 인사위원들의 발언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심사와 인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E에 대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비록 E의 상사인 피고인의 발언 등이 징계절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징계절차에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부당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이에 관하여 위 인사위원회에 실무 담당자로 참석하였던 L도 "어느 한 위원의 발언이 다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됐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징계 해제와 관련한 정황①①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무기정직 처분 후 약 2개월 만에 복직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E의 회사 내에서의 업무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B 내에서 E 이외에도 무기정직 징계를 받은 이후에 조기에 복직한 사례들이 존재하는 점(특히 2012년경 협력업체 여사원을 성희롱한 사실로 무기 정직 처분을 받았던 B 직원은 1개월 10일 만에 복직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조기복직 건의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조기 복직 건의에 대하여 E이 피고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청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② 또한 E이 무기정직 기간 중 F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되어 추가 경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인사팀 L로부터 E이 추가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E의 상급자인 0은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추가 경고를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L 등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의 추가 경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E에 대한 복직 건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 선처에 관한 부탁이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이 징계 선처에 관한 부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사례 내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E은 "피고인에게 징계 선처에 관한 부탁을 할 당시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한 것이지 '사례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도 '최선을 다해보 겠다'고 하였을 뿐 '사례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E과 피고인 사이에 금전적 대가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 또는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E은 "은혜에 꼭 보답하겠다"는 의미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답한다거나 사례를 하는 것을 배제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이 잘 처리되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보답을 하겠다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절박한 심정만을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금전적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③ E은 무기정직으로 징계가 결정된 후 피고인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별도의 사례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이후 조기에 복직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감사 인사만 하였을 뿐 따로 금전적인 사례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며, 피고인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피숍 투자를 요청할 때까지 E에게 별도의 금전적인 사례를 요구하거나 독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E이 피고인에게 징계절차에서 선처를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정도를 넘어서 위법·부당한 청탁이라거나 금전적인 대가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청탁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억 원의 대가관계에 대한 판단

가) 커피숍 투자금 명목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커피숍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억 원을 커피숍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① 피고인과 E 사이에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익분배 약정 등을 한 바 없고, 2억 원 수령 당시 피고인은 구체적인 커피숍 운영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2억 원을 커피숍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처인 S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지급받아 만기 1년의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하다가 그중 일부를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인은 E이 위 2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현금수령증(2012. 8. 24.자)을 근거로 2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E은 위 현금영 수증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받고 나서 10일가량 후에 1년 뒤에 돈을 갚는 것으로 해서 현금수령증을 작성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 현금수령증 작성일인 2012. 8. 24. E은 영국에 출장 중이었던 점, Ⓒ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2억 원을 실제로 반환받았다는 날이 언제인지에 관한 반복적인 질문에 대하여, 현금수령증을 작성한 날에 2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1487쪽), E의 출입국 현황이 제시되자 '2012년 7월 말경 2억 원을 반환하였고 2012년 8월 말 내지 9월 초경 현금수령증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553쪽), ② 피고인은 진주 평거동의 카페에서 2억 원을 반환하고 현금수령증을 작성 받았다고 주장하나 현금수령증의 수령장소는 '사천'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E의 주거지가 사천이 점에 비추어 자신의 집에서 현금수령증을 작성하였다는 E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①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현금수령증에 요일까지 기재하지 않으나 위 현금수령증에는 '2012. 8. 24. 옆에 '금(요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E은 1년 뒤인 해당 날짜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요일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1996년 11월경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남긴 10억 원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중에서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더욱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상속받은 것이었다면 굳이 E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야 할 만한 이유도 없다), C E이 위 2억 원을 반환받았다면 E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나 E이 이를 사용한 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내역은 보이지 않는 점, O M은 E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후인 2016. 1. 15.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E이 위 2억 원을 지급한 점을 언급하며 도움을 청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2억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자 M이 이를 따지며 통화내용을 녹취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현금수령증은 실제로 2억 원을 돌려받으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징계 선처 내지 설계대금 수수 묵인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징계 선처에 대한 대가 여부

(가) E은 2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년 7월경 자신을 불러 '요즘 밖에서 설계도 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커피숍 사업에 2억 원 정도 투자를 해 줄 수 없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예전에 위기에서 구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이 '부장! 고맙소, 이 계좌로 보내주면 감사하겠소'라고 말하면서 처인 S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나아가 위 2억 원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의 도움으로 해고당하지 않고 무사히 복직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과 자신이 설계 부업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억 원은 징계 선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억 원이 징계 선처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먼저 위 2억 원의 지급 경위에 대한 위 E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즉 피고인은 단순히 커피숍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인데 E이 갑자기 징계 선처 등에 대하여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라면서 2억 원을 그냥 드리겠다고 하였고 또 피고인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곧바로 수락하여 투자금이 아닌 징계 선처 등에 대한 사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2억 원의 지급 경위에 대한 E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즉 E은 초기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요즘 설계를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서... 나에게 커피숍 투자나 좀 하지'라고 말하여 자신이 2억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여 그즈음 본부장실에 가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며 2억 원을 드리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240쪽),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본부장실로 불러서 커피숍 투자를 권유하였고 자신이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한 2억 원 정도 도와줄 수있어?'라고 말하여 2억 원을 주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투자를 요청한 경위 및 2억 원이 결정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달리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258쪽). 또한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커피숍 투자금 2억 원을 요구하여 자신이 '한방 의료 설계비로 3억 원을 받을 것인데 그중에서 2억 원을 드리겠다'고 하였다"고 하여 지급할 돈의 출처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진술하였다.

② 한편 E은 징계 선처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징계선처의 대가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09년경 성희롱 사건 당시 E의 연평균 급여는 약 1억 원이고, 만 52세에 해당하여 B의 규정상 정년이 6년가량 남아있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선처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교부할 경제적 유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E이 과연 그러한 점을 상세하게 고려하여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위와 같은 급여 등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2억 원이라는 금액은 과거의 징계 선처에 대한 사례로 보기에는 여전히 큰 금액으로 보인다. 또한 E은 F으로부터 받았다는 3억 원 중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투자금액으로 2억 원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받은 3억 원 중 2억 원이나 되는 고액을 선뜻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E은 위 3억 원은 한방의료기기 설계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큰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금액에 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그 진술 자체도 통상의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③ 또한 피고인이 2억 원을 교부받은 시점은 징계 선처의 청탁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정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이다. 만약 피고인이 징계 선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라거나 E이 그 사례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면 이는 무기정직 처분을 받거나 복직이 된 후 멀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어야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사례 내지 대가에 대한 어떠한 요구나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E 역시 피고인의 투자 요청을 받기 전까지 금전적 사례를 포함하여 어떠한 사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E이 징계 처분이 있었던 직후인 2009년 12월 말경 F으로부터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1억 9,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전혀 사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기도 한다. 즉 E은 2011. 7. 28. F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그중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당초 위 3억 원을 E에게 교부한 G은 위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처음부터 계약 수주를 받는 데 도움을 달라고 돈만 주면 이상해서 나름대로 명분을 붙인 게 의료기기 설계 명목이다'라고 하여 수주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683쪽), 3억 원은 한방의료기기 설계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고 어떠한 근거로 책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을뿐더러 실제로 E이 설계한 한방의료기기는 제품으로 출시되지도 않았던 점, F은 위와 같은 금품 지급을 전후하여 D 사업 이외에도 B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3억 원은 한방의료기기 설계 대가라기보다는 F의 계약 수주 관련 청탁 또는 그러한 청탁의 대가도 포함하여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과 함께 F에 대하여 모종의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억 원 중 피고인에게 전달된 2억 원 역시 F의 계약 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결부되어 전달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피고인이 E으로부터 커피숍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이를 위해 허위의 현금수령증을 작성·교부받은 것 또한 위와 같은 수주 청탁의 대가로 돈을 교부받은 것을 은폐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2) 설계비 수수 묵인에 대한 대가 여부

(가) E은 "피고인이 커피숍 투자 요청 당시 '밖에서 설계도 하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여 설계비 수수 사실 묵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밖에서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사원이 월급을 모아서 커피숍에 2억 원이나 투자를 할 정도의 여유가 없는데 투자 권유를 하는 것으로 봐서 설계비 수수 묵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게 된 데에는 설계비 수수 사실 묵인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E의 소위 설계 부업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는 점은 E의 진술뿐이어서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과연 피고인이 E에게 그와 같은 언급을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나아가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할 당시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 관련하여 위기에서 구해 주신 데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취지로만 말하였을 뿐 설계비 수수 사실을 묵인해 주는 데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2억 원에 설계비 수수 사실 묵인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E의 내심의 의사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묵시적인 대가에 관한 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무엇보다 이 부분에 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E과 피고인 사이에 설계비 수수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검사의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과 피고인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설계비 수수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2억 원이 징계 선처, 설계비 수수 묵인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위 2억 원에 징계 선처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한 징계 선처 등의 부탁이 위법·부당한 청탁이라거나 처음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결부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사후에 그에 대한 사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위 청탁이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나. '징계 선처 등 사례금' 명목 3만 달러에 대한 판단

1)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징계절차에서 선처를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부탁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정도를 넘어서 위법·부당한 청탁이라거나 금전적인 대가관계가 결부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청탁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3만 달러의 대가관계에 대하여

가) E은 "피고인이 2013년 6월경 자신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아들의 유학자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성희롱 징계 사건에서 해고당하지 않게 도와주었으니 이번에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돈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자신의 처와 상의해서 딸의 영주권 신청 비용으로 딸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돈 3만 달러를 보내기로 결정한 후 피고인에게 '제가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무사하게 근무하게 해 준 여러 가지 고마운 부분에 대한 성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3만 달러를 보내겠다고 하고 계좌번호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3만 달러에 대하여 'E이 감사인사로 유학자금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3만 달러는 징계 선처 등에 대한 사례 내지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0 3만 달러를 전달한 시점은 징계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이상 지난 시점인 데다가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징계 선처에 대한 사례로 이미 2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E이 또다시 피고인에게 징계 선처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E으로서는 B에서 퇴직한 피고인(2013. 6. 16. 의원면직) 이 징계 선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대가의 의미로 3만 달러나 되는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더욱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설계비 수수 묵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다거나 E이 자신의 설계비 수수 묵인에 대한 대가로 돈을 교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3만 달러가 E의 설계부 수수 사실 묵인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3만 달러가 징계 선처 등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설령 위 3만 달러에 징계 선처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에게 한 징계 선처 등의 부탁이 위법·부당한 청탁이라거나 처음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결부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사후에 그에 대한 사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소급하여 위 청탁이 부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징계 선처 등 사례금 명목 2억 원 및 3만 달러 관련 각 배임수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이승엽

판사강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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