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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121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항공기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생산본부 장비개발 팀 부장으로서, 항공기 장비 개발 및 국산화, 항공기 장비 계약 발주시 참여 업체들에 대한 기술평가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는 2006. 8. 경부터 유럽 에어버스 (Airbus )로부터 A320 계열 주익 하부 판 (Wing Bottom Panel) 구조물 생산사업( 이하 ‘WBP 사업’ 이라 한다) 을 수주 받기 위해 사업성을 검토해 왔고, 2011. 12. 26. 경 이사회 회의를 거쳐 WBP 사업을 추진 키로 의결하였는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속한 D 생산본부 장비개발 팀에서는 WBP를 수작업으로 조립할 것인지 자동화 설비를 이용하여 조립할 것인 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병행하여 왔으며, 2012. 1. 경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후 2012. 3. 19. 에어버스로부터 WBP 사업을 수주하고, 2012. 6. 15. 최종적으로 조립 방식을 자동화 설비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설비를 제작 ㆍ 납품할 국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

한 편 D는 위와 같은 자동화 설비 납품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일반 공고 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장비개발 팀에서 몇몇 업체를 선정하여 사양 설명회를 개최한 후 위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들 로부터 기술 제안서를 제출 받아 그 중 기술 부분에 대한 평가는 위 장비개발 팀에서 담당하고, 가격 부분 및 재무 건전성 부분에 대하여는 구매 팀 등에서 평가를 하여 기술 및 가격 점수 등을 합산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여 왔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D는 2012. 7. 13. 화천기계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주식회사 코리아 CNC, 주식회사 키 미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사양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최종적으로 E, 주식회사 코리아 CNC, 주식회사 키 미 등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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