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어선 선주로부터 꽃게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꽃게를 구입하여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2015. 10. 16. 경 19,360,000원을, 같은 달 18. 경 7,000,000원을, 같은 달 19. 경 3,960,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하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항구에 정박된 어선 G에서 위 어선의 선주 H으로부터 꽃게 410 상자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I’ 및 상호 불상의 튀김 집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꽃게 가운데 150 상자 시가 16,860,000원 상당을 마음대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신자유저축은행 거래 명세표, 대구은행 출금거래 내역, 계약서, 각 카 톡 문자, 수협 거래 내역서, 카 톡 문자 등, 수협 거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판결 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