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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7 2017고단3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3.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우리 어머니가 D의 대표이다, 꽃게를 구입할 자금을 송금하면 네 이름으로 꽃게를 배당 받아 유통시켜 2 배가 넘는 이익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5. 12. 7. 경 피해자에게 다시금 전화로 ‘ 꽃게 유통 말고 투자형식으로 일을 진행하겠다, 총괄 사무실을 오픈할 계획인데 오픈 준비자금을 송금하면 너에게 대구 총괄 사무실의 영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꽃게를 유통시켜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총괄 사무실 영업 사장 직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부터 2016. 3. 18.까지 총 13회에 걸쳐 1,3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경찰수사보고서 거래 내역서,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피해자에게 수산회사의 영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함. 편취한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반면 피해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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