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월롱면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를 반복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 기간에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음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