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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04 2019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월롱면 월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를 반복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 기간에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음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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